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과
교강사비트박스

창작 그 너머까지 생각하며 - 안원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팀 작성일17-09-05 10:46 조회1,828회 댓글0건

본문

어느새 첫눈이 내리고, 다시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방학을 위해 열심히 달릴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세우는 방학 계획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요, 이번 교강사 비트박스에선 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디자인과 법을 강의하고 계시는 안원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작권과 디자인법이 크게 대두되면서 디자인을 하는 우리 과 학우 분들도 더 이상 지식재산권은 남의 일이 아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법을 안원모 교수님과의 인터뷰로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기회였는데요. 교수님과의 즐거운 인터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홍익대학교에 온 지는 10년 정도 됐어요, 2007년도에 학교에 왔으니까요. 그 전에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 변호사를 했었어요. 서초동에 있는 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거기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했었죠. 그때 디자인 사건을 비롯한 많은 지식재산 사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처음 시작하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지식재산권 사건이 많지는 않았고, 2000년대 이후 사건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 때 당시에는 지식재산권이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법과대학엔 지식재산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는 경우도 드물었죠. 당연히 대학에서 지식재산권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님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식재산권 관련 수업이 많이 늘어났고,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다른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늘어났죠.


Q.
교수님께서 변호사로 일하시다,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변호사와 교수라는 직업의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변호사를 할 때 사실 제일 불만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거의 매일 법정에 가다시피 하니까,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 법정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변호사나 의사가 자유업이라고 하는데 결코 자유업이 아니라고 봐요. 사건과 약속에 얽매여 있으니까 자기 개인의 시간이 없는 거죠. 학교로 오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학교 수업시간 외에는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책보고 논문 읽고 이런 것은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때처럼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없고, 모든 시간을 온전히 나의 시간으로 알차게 보낸다는 보람이 있어요. 또 변호사를 할 때는 무언가 세상에 남기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송 준비자료를 써서 법원에만 제출하고, 그것을 판사만 읽지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가 쓰는 글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읽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언가를 남긴다는 보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꿈은 사범대를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를 보고 순간적으로 진로가 바뀌었죠. 그래서 법대를 가게 되었어요. 법대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변호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학교로 오게 되었으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의 꿈을 이룬 것으로 봐요. 변호사를 하다가 학교로 올 때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왜 좋은 변호사 직업을 하다가 갑자기 학교로 가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동기들이 오히려 부러워해요. 요즘에 변호사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로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Q. , 교수님께서 특히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쪽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크게 보면 지식재산권 법이 전공이지만, 세부 전공은 디자인법과 특허침해소송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법대에서도 보면 산업재산권 교수와 저작권법 교수님들이 따로 있어요. 모두 지식재산권법이라고 묶긴 하는데, 제 전문 분야는 디자인법과 특허침해소송론 같은 산업재산권 쪽이죠. 강의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부를 하고 있지만, 연구는 주로 디자인과 특허침해 소송 부분을 주로 하고 있죠.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변호사 시절 특허침해소송을 접하게 되면서 공부도 하고 관련 경험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특허침해소송 관련 논문을 쓰게 되었고, 홍익대학교에 오게 된 이후에 디자인과 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되면서부터 디자인법 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죠. 2008년경 처음으로 디자인과 법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최초이지 않나 싶어요. 다른 곳에서는 디자인을 지식재산권법이라는 넓은 강의에 포함시켜 간단하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디자인법을 별도 과목으로 개설하고, 디자인 관련 법률분쟁을 폭넓고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학교가 디자인으로 명성이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디자인법 분야를 특성화해서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게 되었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법에 관한 더 많은 쟁점들이 등장하고, 연구해야 할 분야들도 점점 더 눈에 많이 띄고 해서, 지금은 논문의 상당 부분을 디자인 분야로 쓰고 있어요

(
그럼 그 전에도 디자인에 대해서 지식 같은 게 쌓여있어야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요?)
변호사 시절에 디자인 사건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명 가구협회의 디자인 사건을 많이 처리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특허와 디자인이 비슷한 법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생소하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더군다나 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특허는 사실 좀 다루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기술적인 면을 이해해야 하는데, 기술과 법에 대한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게 특허 영역이고, 디자인 영역은 시각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판단자는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사실 디자인법이 미감을 판단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 판단은 특허에 비해 어렵다고 봐요. 두 개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미감이라고 하는 감성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관성으로 인해 판단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 관련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 속성이 있죠. 1심 판사는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2심 판사는 다른 미감적 기준을 가지고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판단을 받기 위해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디자인법이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판단에 있어선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최근 삼성과 애플 소송을 계기로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고 있어요. 아마도 향후 짧은 기간 동안에 디자인 보호 관련 많은 이론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 저희 금속조형디자인과 학생들 또한 디자인과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창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지식재산권 법을 익히려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며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까요?

A. 디자인과 학생들은 주로 창작활동에 몰두를 하죠. 디자인 분야와 같이 창작물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창작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창작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창작, 활용, 보호 이 세 가지가 창작하는 사람들로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인드에요. 근데 일단은 활용은 경영 쪽의 문제라서 내 영역을 벗어난 문제라 코멘트가 어렵고,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서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리화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창작물을 내 것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걸 모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모방하였을 경우에 제대로 구제를 받은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법적인 권리로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학생들은 창작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있고, 보호 문제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사회에 나와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할 때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보호의 문제에요. 하지만 그때 가서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면 기회가 잘 없어요. 대학교 학창시절에 기본적으로 창작과 관련된 학생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마스터하고 나가는 게 옳다고 봐요. 창작물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보호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죠. 지금 학부 교양과정에는 지식재산과 법이나 디자인과 법등 창작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적 쟁점을 다루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들으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할 때에 필요한 전공과 관련된 법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당장은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본격적인 직업 전문인으로서 활동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들에 대한 수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
그럼 혹시 법에 관해 문외한 친구들에게 추천해줄 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특허청 홈피에 들어가 보면 디자이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보호 관련 책들이 pdf 파일 형태로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디자인과 법이라는 김웅 변리사가 쓴 책이 있고,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러한 자료들은 특허청 홈피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씩 다운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러나 혼자 공부는 역시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병행해서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Q.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학생 디자이너들은 본의 아니게 타 작품을 표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본인의 디자인을 기업 등에 표절 당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생 디자이너들에게 특히 민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지 꼭 듣고 싶습니다.

A.
일단은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하는 게, 디자인과 저작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산업디자인학부, 금속조형디자인과, 목조형디자인과 등은 주로 산업제품을 다루는 학과들이고 이러한 학과에서 필요한 쪽은 디자인법에요. 이에 반해 순수예술에 가까운 미술이나 사진, 영상 관련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은 저작권 쪽이에요. 이 두 분야는 권리화, 법적인 보호방법 등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이 디자인과 저작물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디자인과 법에서는 주로 디자인 보호 문제를 다루지만, 필요한 한도에서 시각적 저작물의 보호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디자인이나 저작권이나 다 창작물이라고 하는 점에선 같은데, 자기가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 것을 모방하지 않고 창작하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미 똑같은 걸 만들었다면 저작권은 보호가 가능한데, 디자인권은 보호가 안 되요. 디자인은 자기가 아무리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이미 유사디자인을 등록하여 두었다면, 그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은 바로 침해가 되요, 그래서 이러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초기에 선행디자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고, 자신의 개발품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는 방법은 특허정보원의 키프리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기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전조사를 통해 디자인 트렌드 파악 및 자신의 개발품이 특허청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되죠.

(
그러면 특허청에 등록을 안 한 디자인도 창작한 동시에 바로 디자인권이 부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을 해야 보호가 되는 건가요?)
디자인과 저작권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만들어져요. 디자인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가 보장이 돼요. 저작권은 특허청이랑 관련이 없어요. 디자인권은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죠. 그러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고도 미등록 디자인이 보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또 제한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죠

(
그러면 저희가 표절을 당하거나 했을 땐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을 땐 권리 보호가 어렵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 시스템은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창작물의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특허청에 등록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죠.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디자인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학생 시절에 창작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기회가 있을 때 디자인 경영이나 디자인 보호의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나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회에 나갔을 때는 기회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학창시절에 등록금을 내고 다닐 때 기본적으로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양과목으로 관련된 교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기초지식을 학생시절에 다져 놓는 것이 필요해요




법이라는 학문에 막연한 공포를 느끼고 나랑은 관련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학우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안원모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법이 우리 일상과 늘 맞닿아 있고 특히 우리와 같은 창작자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시고 법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신 안원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