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생 선발시 사회봉사활동 실적 적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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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23-09-13 10:49 조회4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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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생 선발시 사회봉사활동 실적 적용 변경]
교내장학생 선발시 적용되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금 학기부터 코로나 이전에 시행하던 15시간으로 환원되어적용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교는 성적우수 교내장학생(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 선발시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실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7시간으로 조정하여 운영함
2. 지난 학기 공지한대로 2023-2학기부터 원 기준인 15시간 이상으로 환원되어 적용되며 2024-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반영함(교내장학생 선발시 직전학기 성적 및 사회봉사활동 실적 적용)
3.봉사실적이 15시간으로 환원됨에 따라 ‘23-2학기부터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3개 교육프로그램의 인정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함
교육 프로그램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영부서 |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행/가정폭력,성매매) |
5시간 |
6시간 |
인권상담실 |
장애인식개선교육 |
1시간 |
2시간 |
학생지원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교육 |
1시간 |
2시간 |
|
합계 |
7시간 |
10시간 |
* 봉사실적 15시간 중 5시간 부족 |
⇒ 온라인 3개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이수(10시간) 하여도5시간의 봉사실적을 추가로 이행해야
하니 유의하여야 함
※ 학과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장학생 선발의 필수요건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 학과의 장학생선발규정을 반드시 확인 요망
4. 교내장학생 선발은 성적이 나온 직후에 시작되기에 사회봉사실적이 인정되는 학기별 기간은 통상적인 학기 기간과 상이하니 유의하여야 함
가. ’23-2학기 인정기간(‘23.6.1-11.30일) : 12월 중 해당기간의 실적을 학과 및 장학팀에서 입력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1월에 성적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
- 예 : 사회복지기관에서 ’23.12.5일에 실시한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23-2학기 인정기간이 아니므로다음 학기인 ‘24-1학기 실적으로 인정되어 ’24-2학기 장학생 선발시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