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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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21-11-22 15:51 조회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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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안내
매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들은 증빙서류(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상장 등)의 사본을 각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 방문이 어려울 경우, hongikmetal@gmail.com 으로 스캔파일(PDF)을 제출바랍니다.
* 학과사무실에서는 12월 15일에 실적등록예정이니, 12월 15일 오전9시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 후 16일까지 본인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등록 되었는지 확인 후, 미등록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하기바랍니다.
1. 학기별 사회봉사활동 실적 인정기간(1일 최대 8시간만 인정됨)
① 1학기 인정 기간 : 전 년 도 12월 1일 ~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② 2학기 인정 기간 : 당해 연도 6월 1일 ~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2.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등록 기한 외 등록 불가 기일엄수)
① 1학기 실적 등록 기한 : 5월 1일부터 6월 21일 15시까지
② 2학기 실적 등록 기한 :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 등록방법
① 증빙서류(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상장 등)의 사본을 각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전산 등록함.
*단, 학생봉사 및 학술문화활동 확인서’는 학과장 직인 날인 원본 제출
② 증빙자료가 있는 사회봉사활동만 실적으로 인정함.
③ 사회봉사과목이수, 공로장학생, 봉사장학생, 홍익국제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농촌교육봉사, 방과후 학교 교사
등 학교 주관 봉사 활동은학생처에서 일괄 등록함.
4. 조회 및 수정방법
-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기간 중학생 본인의 클레스넷에서 수시 조회하여 수정사항 발생 시 각 학부(과) 사무실로 수정 요청.
5. 교내장학금 지급시 사회봉사활동 실적 적용
① 2022-1학기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 장학생 선발시 사회봉사활동 실적 7시간 이 상이 필수요건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5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조정
단, 4학년(학제가 5년제인 경우는 5학년)은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적용하지 않음.
② 전산 등록되어 있는 사회봉사활동 실적만 적용함.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① 학생 본인의 클레스넷에서 직접 출력
② 확인서 종류 및 발급 내용
㉮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사회봉사과목이수, 해외봉사(홍익국제봉사활동,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주관 해외봉사활동 참가), 농촌봉사활동, 방과후 학교 교사 등
학교 주관 봉사활동 내역만 발급됨.
㉯ 교내근로확인서: 봉사장학생 활동 내역
㉰ 학생회활동확인서: 공로장학생 활동 내역
③ 학교 주관 봉사활동 외에는장학생 선발을 위한 봉사시간입력용도이며확인서는
발급 되지 않으니,외부에서 받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및 상장등의 원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