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파일 인터넷 무단 게재도 저작권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팀 작성일17-09-03 21:34 조회2,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미술품에 공중송신권 첫 적용 판결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그림을 그린 화가의 동의없이 해당 미술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미술품 경매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미술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원로 화가 김종하(90)씨 등 5명이 서울옥션과 K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총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경매사가 자신들의 작품 이미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인터넷 가입 회원들이 언제든 이에 접근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해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로, 제3자는 허락없이 저작물을 인터넷 게재 등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경매사나 화랑이 작품 판매를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에 공중송신권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작품 판매를 위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띄워놓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게시는 책자와는 달리 전파 가능성과 지속성이 큰 만큼 판매가 끝난 뒤에 이를 계속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미지 파일이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복제화 수준의 고해상도 파일 역시 허용될 수 없지만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파일은 복제화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증거가 확보된 인터넷 그림 파일은 3천800-9천900화소 해상도이고 더블 클릭한 이미지 파일도 24만-48만 화소의 해상도인데다 크기도 원작품의 3분의 1에서 20분의 1 크기다.
원고측 최광휴 변호사는 "그동안 음악 파일의 경우는 사례가 있었지만 미술품에 대해 공중 송신권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들이 블로그에 미술 작품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자인 화가들이 소송에 나서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08/10/23/0906000000AKR20081023176800005.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