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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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17-12-07 12:47 조회1,6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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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국가장학금(1,2유형) 신청
2. 신청 기간 : 2017.11.17(금) 9시∼2017.12.12(화) 18시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금학기 재학생 및 2018-1 복학예정자(단, 외국국적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동 기간에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교내장학금만 신청 가능)
나. 7종의 교내장학금(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 정진, 한마음, 면학)은 2017-2학기 성적을 근거로 경쟁하여 선발하므로 2018-1 복학예정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다. 7종의 교내장학금 외에 봉사, 공로, 국제교류, 입학성적우수, 고시, 보훈, 신용카드수수료장학금 등 교내장학금과, 외부재단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일체의 교내.교외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미 신청시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장학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봉사,신용카드 등 세부 장학금별 신청은 해당 장학금별 신청 기간에 다시 한번 신청해야 함)
라. 교내장학금 자동 신청: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명단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7종의 교내장학금 신청자로 업로드 할 예정이므로 국가장학금만 신청하면 7종의 교내장학금은 자동으로 신청되며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학과별 내규에 의해 과사무실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장학금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과에 확인)
4. 주의사항
가. 장학생 선정시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이 표기되어 고지되는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되어 복학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나. 학기초과자나 성적, 가계상황(9분위 이상)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1,2유형)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여도,7종의 교내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함(국가장학금은 추후 추가 기간(개강 전.후)이 있을 수 있지만, 7종의 교내장학금은 발표시점(2월 중순)상 이번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선발하니 주의 해야함,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임)
다. 2018.2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기초과자 중 2018-1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할 예정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니니 장학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함
라. 2017-2학기를 이수 후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도 7종의 교내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함(복학시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5. 사회봉사 실적 등록 : 4종(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의 장학금은 사회봉사활동 실적(15시간 이상)이 있는 학생으로만 선발하니(4학년(5년제는 5학년)은 해당 없음) 적용기간(2017.6.1~2017.11.30)을 참고하여 해당 실적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기한은 해당 학과사무실 문의)하여 등록해야 함(등록여부는 클래스넷의 ‘사회봉사활동 조회’에서 확인 가능)